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6. 13.
임대료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받은 연체이자 등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부가22601-805 부가22601-805 부가22601805 19890613 198906 1989 06 13
요지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자로부터 임대료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받은 연체이자 및 연체료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므로 연체이자 및 연체료상당액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
1.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자로부터 임대료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받은 연체이자 및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므로, 동 연체이자 및 연체료상당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임.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임대료와 당해 부동산을 관리하여 주고 대가로 받는 관리용역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금액을 과세하는 것이므로, 동 관리비에 대하여는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관리비와는 별도로 수도료를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수도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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