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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6. 15.

제조업체가 설치한 판매활동 영업소의 사업자등록 여부 등

부가22601-832 부가22601-832 부가22601832 19890615 198906 1989 06 15

요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ㆍ일부를 행하는 장소는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경우 재화ㆍ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해야 함

본문

1.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 사업장에 대하여는 동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것이며, 2.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나, 동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은 공제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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