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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6. 16.

외상매출금을 자기가 판매한 상품으로 회수 시 부가가치세법상 처리 및 회계처리

부가22601-839 부가22601-839 부가22601839 19890616 198906 1989 06 16

요지

폐업한 거래처로부터 외상매출금 회수를 위해 자기가 판매한 상품을 회수하는 경우 재화의 환입이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재화를 회수당한 자로부터 일반영수증을 교부받고, 회수한 날 현재의 회수법인이 그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가액에 의해 외상매출금의 회수로 회계처리하는 것임

본문

1. 귀질의1의 경우 폐업한 거래처로 부터 외상매출금 회수를 위하여 자기가 판매한 상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환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재화를 회수당한 자로부터 일반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고, 2. 귀 질의2의 경우 회계처리는 회수한 날 현재의 회수법인이 그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가액에 의하여 외상매출금의 회수로 처리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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