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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1. 21.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의 허위 등으로 제출 시 의제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22601-84 부가22601-84 부가2260184 19890121 198901 1989 01 21

요지

제조업자가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원재료를 실지 구입하지 않고 가공 계산서ㆍ영수증을 교부받거나, 실지로 구입하고 계산서ㆍ영수증은 공급자가 아닌 다른 자의 명의로 교부받아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 시 당해 부분에 대해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의 미제출로 보는 것임

본문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위제매입세액공제대상 원재료를 실지로 구입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공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받아 의제매입 세액공제신고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거나, 2. 동 원재료는 실지로 구입하였으나 계산서나 영수증은 동 원재료를 공급한자가 아닌 다른 자의 명의로 교부받아 의제 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도 당해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 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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