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6. 26.
일반여행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
부가22601-874 부가22601-874 부가22601874 19890626 198906 1989 06 26
요지
일반여행업의 부가세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나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경비는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
1.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에 있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경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질의의 경우 고속도로비, 주차비가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하는 경비로서 관광객에서 직접귀속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비용이 수탁받지 아니한 경비로서 관광객에게 직접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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