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6. 26.
영세율 적용 과세표준을 수정신고를 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부가22601-875 부가22601-875 부가22601875 19890626 198906 1989 06 26
요지
영세율 적용 과세표준을 수정신고를 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며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한 때에는 1,000분의 10의 가산세가 적용되고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수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는 경우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됨
본문
1.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2항에 의거 정부에 제출한 때에는 동법 제22조 제2항 단서규정의 가산세가 적용되고,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수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2항의 세금계산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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