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6. 26.
종합입시학원 운영 사업자가 공급하는 음식용역 등의 면세여부
부가22601-877 부가22601-877 부가22601877 19890626 198906 1989 06 26
요지
종합입시학원 운영 사업자가 공급하는 음식.숙박용역은 면세되는 교육용역의 부수재화 또는 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공익 목적으로 문교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숙박용역은 면세됨
본문
1. 법령에 의한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대입 종합입시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수강생들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공급하는 음식.숙박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공익을 목적으로 문교부장관 또는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아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학생을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숙박용역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6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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