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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1. 21.

총괄납부승인사업자 면세포기 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 사업장 해당여부

부가22601-87 부가22601-87 부가2260187 19890121 198901 1989 01 21

요지

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면세포기하고 공장에서 제조한 재화를 본사창고에 반출ㆍ보관한 후 본사명의로 수출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는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아 수출재화를 제조한 공장에서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동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를 하고 공장에서 제조한 재화를 본사창고에 반출. 보관한 후 본사명의로 수출한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원재료를 공급받아 수출재화를 제조한 공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주사업장 소관세무서에 종사업장 납부(환급)세액을 총괄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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