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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1. 21.

사업자등록증상 종목의 적정기재 및 미등록가산세 부과 여부

부가22601-88 부가22601-88 부가2260188 19890121 198901 1989 01 21

요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시 사업자등록증상 종목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세분류종목을 기재함이 원칙이나, 세분류종목으로 기재한 경우 미등록가산세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부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함에 있어서 사업자등록증상의 종목 란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세분류종목(귀 질의의 경우 프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을 기재함이 원칙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세분류종목(합성수지제품)으로 기재한 경우에도 미등록가산세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과세자료의 적정한 확용을 기하기 위하여 세세분류종목으로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을 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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