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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6. 29.

제조업자가 특수관계자의 건물 무상사용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부가22601-908 부가22601-908 부가22601908 19890629 198906 1989 06 29

요지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사업자와 특수관계자 포함)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본문

1. 1988.06.09일(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 제3항 개정일)이후 대가를 받지아니하고 타인(사업자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 포함)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2. 소득세 과세여부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 바람. 붙임 : ※ 소득1264-491, 198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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