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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7. 6.

무면허건설업자의 부동산매매업 사업구분 및 허가사업의 등록신청 시 첨부서류

부가22601-943 부가22601-943 부가22601943 19890706 198907 1989 07 06

요지

건설업법상 면허를 받지 않고 부동산의 매매(건물 신축판매를 포함)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며, 법령에 의한 허가사업은 사업자등록신청 시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질의와 같이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신청시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나 허가사업이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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