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7. 6.
영업소 개설 판매행위 시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부가22601-944 부가22601-944 부가22601944 19890706 198907 1989 07 06
요지
사업장은 사업자ㆍ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ㆍ일부를 행하는 장소이고 과세대상 행위ㆍ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인 경우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정부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2. 사업자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동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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