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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7. 6.

외국수출업자로부터 보상금을 받는 경우 수입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 공제 범위

부가22601-947 부가22601-947 부가22601947 19890706 198907 1989 07 06

요지

자기 사업과 관련된 재화의 수입으로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고, 사업자가 수출물품의 감량으로 외국수출업자로부터 받는 보상금은 재화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음

본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재화의 수입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3항에 의거 교부받은 경우에는 동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수출물품의 감량으로 인하여 외국 수출업자로부터 보상금을 받는 경우 동 보상금은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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