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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1. 21.

선어 구입 후 내장제거, 냉장, 포장하여 수출시 의제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22601-94 부가22601-94 부가2260194 19890121 198901 1989 01 21

요지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아 공급받는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할 수 있음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별첨 국세청장과 경제기획원장관과의 질의 회신문 사본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2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송금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붙임 : ※ 부가2201-2115, 198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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