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7. 11.
여행업자의 관광알선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부가22601-954 부가22601-954 부가22601954 19890711 198907 1989 07 11
요지
여행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계산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 공급에 필수 부수하여 발생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나 관광객으로부터 수탁 받아 지급되는 경비는 포함하지 않는 것임
본문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계산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 있는것을 포함하나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경비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여행업자가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경비지출에 관한 증빙서를 관광객에게 돌려 주어야 할 것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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