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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7. 12.

영세율 적용 사업자가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증빙서류의 대체

부가22601-973 부가22601-973 부가22601973 19890712 198907 1989 07 12

요지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2)의 경우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없는 경우에는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1)의 경우 공급시기등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가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므로 세법에 대한 전반적이고 기초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이나 해당과에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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