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7. 13.
건포도의 수입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면세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22601-983 부가22601-983 부가22601983 19890713 198907 1989 07 13
요지
과세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등이 미가공의 상태로 국내에서 공급하는 때에는 면세하는 것이며 건포도는 수입시나 국내거래시 모두 과세함
본문
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에 열거하는 미가공식료품의 수입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동규칙 제12조 별표2에 열거하는 미가공식료품의 수입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동규칙 제12조 별표 2의 과세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등이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의 상태로 국내에서 공급하는 때에는 면세하는 것임. 3. 다만, 귀 질의의 경우 건포도는 동 규칙 제10조 별표 1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수입시나 국내거래시 모두 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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