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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4. 18.

채소절임식품을 만들어 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22640-516 부가22640-516 부가22640516 19890418 198904 1989 04 18

요지

오이지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포장상태로 공급 시 과세되지만, 단순히 운송편의만을 위해 일시 비닐포장 등 용기사용하는 경우 면세하며, 오복채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오이지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2. 오이지 공급시 단순히 운송의 편의만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닐포장등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장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여 면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일시적인 운반편의 위한 것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3. 무우, 오이지에 간장, 생강, 설탕, 참깨, 물엿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오복채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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