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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4. 19.

영세율적용 시 농업협동조합 등의 재고품의 범위

부가22640-533 부가22640-533 부가22640533 19890419 198904 1989 04 19

요지

농업협동조합 등의 재고품은 1988.12.31이전에 농협 및 어협 등에 공급한 농ㆍ어업용 기자재중 1989.1.1현재 농협 및 수협 등이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것(농ㆍ어민에게 공급될 것에 한함)으로서 농협 또는 수협의 장이 재고확인 한 것을 말함

본문

1. 농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부칙 제3조의 “농업현동조합등의 재고품”은 1988.12.31 이전에 농협 및 어협등에 공급한 농ㆍ어업용 기자재중 1989.01.01 일 현재 농협 및 수협등이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것(농ㆍ어민에게 공급될 것에 한함)으로서 농협 또는 수협의 장이 재고확인 한 것을 말하며 2.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가 환입되는 경우에는 수정계산서를 교부하고 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공제하여 매출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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