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6. 7.
납부세액 및 환급세액의 재계산 사유 및 대상 등
부가22640-779 부가22640-779 부가22640779 19890607 198906 1989 06 07
요지
납부세액ㆍ환급세액에 재계산은 안분계산으로 매입세액이 공제된 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당해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비율보다 증가되는 경우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재계산 하며, 총공급가액은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재계산은 동법제1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이 공제된 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되는 공급가액의 비율이 당해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그 비율보다 증가되는 경우의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재계산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당해재화에 관련된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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