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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3. 18.

법인에 현물출자시 양도 및 취득시기

재산01254-1014 재산01254-1014 재산012541014 19890318 198903 1989 03 18

요지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소유하던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대금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로 하되, 주식을 교부받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됨

본문

1.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같은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2. 소유하던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대금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로 하되, 주식을 교부받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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