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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3. 2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재산01254-1036 재산01254-1036 재산012541036 19890321 198903 1989 03 21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부동산 거래내용이 국가 등과의 거래 등으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부동산 거래내용이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2. 귀 질의중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질의회신문(재산01254-2210, 1986.07.11)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2210, 198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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