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1. 12.
상속받은 자산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산정방법
재산01254-106 재산01254-106 재산01254106 19890112 198901 1989 01 12
요지
상속받은 자산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 및 취득가액 산정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며 양도가액에서 공제될 필요경비는 취득당시등록세 과세표준액의 7/100인 것임
본문
1. 상속받은 자산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 및 취득가액 산정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한 기준시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 당시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7/100인 것임. 2. 또한 양도가액에서 공제될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실제로 공제되는 양도소득 특별공제율의 계산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분에 대하여만 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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