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3. 27.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재산01254-1123 재산01254-1123 재산012541123 19890327 198903 1989 03 27
요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소유하던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소유 및 거주기간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 양도하는 주택도 비과세 요건을 갖춘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의 경우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소유하던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소유 및 거주기간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 양도하는 주택도 동조의 요건을 갖춘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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