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3. 27.
주택부수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재산01254-1124 재산01254-1124 재산012541124 19890327 198903 1989 03 27
요지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건축물에 부수된 토지를 분할하여 이를 별도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을 토지와 건물로써 그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3에 규정하는 "나대지"는 제외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나,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건축물에 부수된 토지를 분할하여 이를 별도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의한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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