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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3. 27.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던 중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과세 여부

재산01254-1126 재산01254-1126 재산012541126 19890327 198903 1989 03 27

요지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던 중 그 중 먼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던 중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또한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도 구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154호)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2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1년 이상 거주할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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