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3. 28.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재산01254-1147 재산01254-1147 재산012541147 19890328 198903 1989 03 28
요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나 직장 발령상의 형편으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말하는 것이나, 2.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나 직장 발령상의 형평으로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서 거주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3. 그러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위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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