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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3. 28.

미등기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재산01254-1148 재산01254-1148 재산012541148 19890328 198903 1989 03 28

요지

주택을 취득한자가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 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564, 1985.11.28)을 참조. 2. 그러나 주택을 취득한자가 등기를 하지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3564, 198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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