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3. 29.
개인이 국민주택 200세대를 신축하여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할 경우 과세여부
재산01254-1163 재산01254-1163 재산012541163 19890329 198903 1989 03 29
요지
내국인이 국민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10년이상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하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477, 1988.05.25)을 참조. 2. 그러나 귀문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신축한 주택을 임대에 공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1477, 1988.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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