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3. 29.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재산01254-1167 재산01254-1167 재산012541167 19890329 198903 1989 03 29
요지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토지 등을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 시행자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그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거나 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토지 등을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 시행자로부터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그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거나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또한 구체적인 양도소득세의 계산에 관하여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 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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