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3. 31.
세대원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부
재산01254-1192 재산01254-1192 재산012541192 19890331 198903 1989 03 31
요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에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
1.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비과세되는 주택의 부수토지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는 5배,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는 10배 이내를 한도로 하는 것임. 3. 또한 귀 질의 중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에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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