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4. 1.
자동차운전교습 사업을 하다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재산01254-1204 재산01254-1204 재산012541204 19890401 198904 1989 04 01
요지
행정기관으로부터 자동차운전교습소 인가를 받아 당해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양도일 전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토지로써 양도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과세연도 말 토지의 기준시가의 100분의7 이상인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자산 중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3의 규정에 의한 나대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행정기관으로부터 자동차운전교습소 인가를 받아 당해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양도일 전 2년이상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토지로써 양도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양도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과세연도말의 토지의 기준시가의 100분의7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3 제2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18조의3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