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4. 3.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아파트건설용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시 적용되는 공공시설 면적의 범위
재산01254-1214 재산01254-1214 재산012541214 19890403 198904 1989 04 03
요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양도소득세 면제는 국민주택면적 비율에 따라 면제되는 것이며, 국민주택면적 비율은 승인을 받은 단위사업계획별로 계산하되, 면제신청일까지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는 매수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에 의하여 신청한 비율에 의함
본문
1.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세액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질의회신문(재산01254-2728, 1988.09.22)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중 자산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질의요점을 명백히 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람. 붙임 : ※ 재산01254-2728, 1988.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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