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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4. 3.

근무형편상 다른 지역으로 세대전원이 이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산01254-1219 재산01254-1219 재산012541219 19890403 198904 1989 04 03

요지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타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 읍, 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 01254-3495, 1985.11.21)을 참조. 2. 또한 귀문 중 양도소득세의 산정방법 및 신고 등에 대하여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 붙임 : ※ 재산 01254-3495, 198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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