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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4. 3.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 중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의 범위

재산01254-1224 재산01254-1224 재산012541224 19890403 198904 1989 04 03

요지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 및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인 경우라도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

1. 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 공포된 소득세법시행령 중 개정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 중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ㆍ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와 ㆍ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며 2. 또한 위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3조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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