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4. 3.
조세감면규제법 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규정의 적용 범위
재산01254-1225 재산01254-1225 재산012541225 19890403 198904 1989 04 03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규정은 1986.01.01 이후 임대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1987.01.01 이전에 동 규정에 규정된 국민주택을 임대한 자는 1987.01.01 이후 3월 이내에 신고를 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1. 1986.12.26 법률 제3865호로 개정 공포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의 개정규정은 같은법 부칙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1986.01.01 이후 임대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2. 또한 같은 법 같은 영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1987.01.01 이전에 같은법 제67조의4에 규정된 국민주택을 임대한 자는 1987.01.01 이후 3월 이내에 같은법 같은 영 제55조의4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고를 필한 경우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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