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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4. 3.

근무지가 해외로 이동되어 전 세대원의 해외 이주로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산01254-1228 재산01254-1228 재산012541228 19890403 198904 1989 04 03

요지

근무지가 해외로 이동되어 전 세대원이 해외로 거주를 이전하여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 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다만,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지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3. 따라서 귀문의 경우와 같이 근무지가 해외로 이동되어 전세대원이 해외로 거주를 이전하여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위의규정에 의하여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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