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4. 3.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적용
재산01254-1229 재산01254-1229 재산012541229 19890403 198904 1989 04 03
요지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할 경우에 적용할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은 양도 또는 취득당시 각각의 현황에 의하여 설정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할 경우에 적용할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은 양도 또는 취득당시 각각의 현황에 의하여 설정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사정이 잘못되어 수정한 경우 수정된 가액의 소급효가 인정되는지의 여부는 소관지방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