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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4. 4.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재산01254-1247 재산01254-1247 재산012541247 19890404 198904 1989 04 04

요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법인 등과의 거래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2. 거래내용이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등과의 거래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개인간의 거래로 볼 것인지 또는 법인과의 거래로 볼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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