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4. 4.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재산01254-1258 재산01254-1258 재산012541258 19890404 198904 1989 04 04
요지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써 거주자가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본문
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질의회신된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2489, 1989.09.05) 내용을 참조. 2. 또한 귀문 중 세대주가 주민등록표상 다른 장소로 퇴거하였으나 실지 가족과 함께 거주하였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붙임 : ※ 재산 01254-2489, 198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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