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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1. 5.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경작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01254-12 재산01254-12 재산0125412 19890105 198901 1989 01 05

요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경작한 토지라 함은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실질상의 농지를 의미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경작한 토지”라 함은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현재의 실질상의 농지를 의미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8년이상 경작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 또한 귀문중 취득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당청소관사항이 아니오니 소관부처인 내무부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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