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1. 17.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여부
재산01254-130 재산01254-130 재산01254130 19890117 198901 1989 01 17
요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 이외에는 없는 것임
본문
1.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 이외에는 없는 것이며, 2. 귀 질의중 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102, 1988.07.27)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102, 198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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