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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4. 11.

1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을 매입한 후 출국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산01254-1318 재산01254-1318 재산012541318 19890411 198904 1989 04 11

요지

거주자인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을 매입한 후 출국하는 경우 기양도한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해외이민등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1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214, 1988.08.05)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의 경우처럼 거주자인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을 매입한 후 출국하는 경우 기양도한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2214, 1988.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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