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4. 11.
공동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당해 출자자가 소유 부동산을 현물 출자하여 이전된 경우 과세되는지 여부
재산01254-1325 재산01254-1325 재산012541325 19890411 198904 1989 04 11
요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당해 출자자가 소유 부동산을 현물 출자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함
본문
1.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 경영 시 소유부동산을 현물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질의 회신된 기질의회신문(재산 01254-680, 1986.02.2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소득세법 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70조 제7항에 규정하는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680, 198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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