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4. 11.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해지원인 원상회복등기시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산01254-1326 재산01254-1326 재산012541326 19890411 198904 1989 04 11
요지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재판절차등에 의하여 신탁재산인 사실이 확인되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은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1. 귀문중 명의 신탁된 자산의 신탁해지로 인하여 소유권이 원상회복 등기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질의 회신된 기 질의회신문(재산 1264-92, 1985.01.1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귀 질의내용 중 명의 신탁된 기간 동안 명의신탁자가 공장을 직접 경영하였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붙임 : ※ 재산1264-92, 198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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