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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4. 11.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공장용 토지 및 건물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재산01254-1327 재산01254-1327 재산012541327 19890411 198904 1989 04 11

요지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용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양도하는 공장부지 내에 임대용에 공한 상업용 건물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는 면제되지 않는 것임

본문

1.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용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양도하는 공장부지 내에 임대용에 공한 상업용 건물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는 면제되지 않는 것임. 2. 이 경우 과세되는 토지면적은 그 상업용 건물에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토지면적에 의하는 것이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3. 그러나 그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지적 공부상 분할 등기된 면적으로 하고 분할 등기되지 아니한 경우에 과세되는 면적은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건물과 상업용 임대건물이 차지하는 면적을 안분 계산하여 상업용 임대건물이 차지하는 토지면적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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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공장용 토지 및 건물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재산01254-1327 재산01254-1327 재산012541327 19890411 198904 1989 04 1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