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1. 17.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취득시기
재산01254-132 재산01254-132 재산01254132 19890117 198901 1989 01 17
요지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부・등록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인 것이나, 2.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이며, 3. 또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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