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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1. 17.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질의

재산01254-133 재산01254-133 재산01254133 19890117 198901 1989 01 17

요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함

본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2. 또한 같은 법 제5조 제6호 (차)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할 때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는 것임. 3. 따라서 귀문의 경우는 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임야를 양도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4. 또한 양도소득세의 신고시 필요한 서류 및 계산방법 등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귀하에게 기회신된 내용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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