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1. 17.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 소득의 귀속여부
재산01254-137 재산01254-137 재산01254137 19890117 198901 1989 01 17
요지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가 위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3. 귀 질의 중 양도차익 계산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3775, 1985.12.16)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775, 198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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