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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4. 20.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

재산01254-1468 재산01254-1468 재산012541468 19890420 198904 1989 04 20

요지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1988.08.25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

1. 귀 질의중 1세대1주택 비과세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3857, 1988.12.28)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전매 제한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인 건설부에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산01254-3857, 198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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